총정리 요약본

!!~ 합격을 응원합니다 ~!!

※ 수험표, 실물 신분증 (주민등록증·여권·운전면허증·공무원증)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지참

※ 9시 20분 까지 입실 / 시험시간 10~12시 / 11시 30분 부터 퇴실 가능 (재입실 불가)

※ 시험장소
• 무대기계 / 무대조명 / 무대음향 1급
서울 공업고등학교 📍 카카오맵 클릭!
• 무대음향 2, 3급
서울 성남중고등학교 📍 카카오맵 클릭!



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

공연법 · 문화예술진흥법


공연장

  • 연간 90일 이상 or 계속하여 30일 이상
   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 (대통령령)
  • 무대ㆍ조명ㆍ음향시설 및 방음시설
    (객석 천장 없으면 방음 생략 가능)
  • 소공연장 : 300석 미만
  • 일반공연장 : 300석 이상 ~ 1천석 미만
  • 종합공연장 : 1천석 이상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

안전검사ㆍ안전진단

  • 공사 전 설계검토 ( 무대기계ㆍ기구 40개 이상 )
    방화막을 포함한 무대시설
    : 방화막 미설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등록 전 안전검사
  • 매년 – 자체 안전검사 ( 결과보존 3년 )
    :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가능
  • 3년마다 – 정기 안전검사 ( 육안 or 안전진단 장비 )
  • 9년마다 – 정밀안전진단 ( 안전진단 장비 )

안전관리조직

공연장

  • 500석 이하 : 면제 가능
  • 500석 ~ 1천석 미만 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
  • 1천석 이상 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

공연장 외의 장소

  • 1천명 이하 관람 : 면제 가능
  • 1천명 ~ 3천명 미만 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
  • 3천명 이상 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

안전교육

공연자

  • 공연 전 1시간 이상

안전총괄책임자

  •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
  • 위 교육일 매 2년째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

안전관리담당자

  •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
  • 위 교육일 매 2년째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

안전관리비

공연장

  • 500석 이상 : 공연장운영비의 1% 이상
  • 매년 2월 말일 사용내역서 제출

공연장 외의 장소

  • 1천명 ~ 3천명 미만 : 공연비용의 1.15% 이상
  • 3천명 이상 : 공연비용의 1.21% 이상
  •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내역서 제출

※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

재해대처계획

  •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
  •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
  •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안전관리비, 안전관리조직,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

– 공연장운영자 : 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 신고

–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 :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,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+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· 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 신고 (변경 시,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 해야 함)

※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


피난안내

피난안내도

  •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ᆞ피난통로ᆞ비상구 등의 위치
  • 구획된 실(室)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  • 소방시설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
  • 피난안내도의 위치 (현재 위치 표시)
    :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
    : 표시된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과 실제 위치에서 보이는 것이 일치해야 함
  •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
  • 크기는 B4(257mm×364mm) 이상
    : 바닥면적이 각각 400m² 이상인 경우 A3(297mm×420mm) 이상
  • 재질은 코팅된 종이, 아크릴,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

피난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

  •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
  •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ᆞ피난통로ᆞ비상구 등의 위치
  • 구획된 실(室)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  • 공연의 특수상황(화염,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)에 대한 사전 안내
  • 장애인·노인·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
  •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

–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

※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시, 동일하게 적용
(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개된 외부라면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생략 가능)


사고보고의무

  •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
  •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
  • 화재나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예상되는 사고

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해야 함.
To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

  1.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
  2. 사고 발생 경위
  3. 사상자 등 피해 상황
  4.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
  5. 향후 조치계획

안전색, 안전표지 (ISO 3864)

  • 빨강 : 정지, 금지 ( 정지 신호, 금지 신호, 긴급 정지 )
  • 파랑 : 의무적 행동 ( 개인 보호장비의 착용 )
  • 녹색 : 안전 ( 탈출로, 비상구, 비상요원, 응급조치와 구호소 )
  • 노랑 : 주의 ( 위험-화재·폭발·방사능·독극물 등-의 지시, 계단, 낮은 통로, 장애물 )

– 파랑색은 원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색으로 간주함
– 형광 주황색은 안전표시를 제외하고 노랑색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음

  • 동그라미 : 금지 또는 강제적 행동
  • 삼각형 : 주의
  • 사각형 : 정보 (지시 포함)

경고표지 내용

경고표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및 테두리로 제작됨.
( 그림문자 테두리는 빨간색 )

소방안전 (화재 · 소화)

화재의 분류 및 소화 방법

A급 : 일반화재

  • 구분색 – 백색
  • 재를 남김 (종이, 섬유, 목재)
  • 냉각효과로 소화 (물소화기, 강화액소화기)

B급 : 유류화재

  • 구분색 – 황색
  • 가연성액체, 기체발생 (제4류 위험물, 유지, 유류)
  • 질식 효과로 소화 (포말소화기, CO2 소화기, 분말소화기, 증발성액체소화기)

C급 : 전기화재

  • 구분색 – 청색
  • 금수성 발생 (발전기, 변압기, 전기)
  • 질식, 냉각 효과로 소화 (유기성 소화액, CO₂ 소화기, 분말소화기)
  • 합선(또는 단락)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음

D급 : 금속화재

  • 고온 발생 (금속분, Mg분, Al분, 박, 리본)
  • 질식 효과로 소화 (건조사, 팽창질석, 팽창진주암)

E급 : 가스화재

  • 폭발성 (일반가스, LPG, LNG)
  • 질식 효과로 소화 (CO₂ 소화기, 분말소화기, 할로겐화합물소화기)

K급 / F급 : 주방화재

  • 미국 NFPA 기준으로는 K급, 국제표준 ISO 7165 기준으로는 F급으로 분류.
  • 식용류, 동물성 지방에 의한 화재
  • 질식 효과로 소화 (K급 소화기 – 분말, 수성소화약제 등)

편의시설

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대상

제2종 근린생활시설

  •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 500m² 미만인 공연장

문화 및 집회시설

  •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이상인 공연장
  •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이상인 집회장

편의시설의 종류 – 의무사항

  •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
  • 출입구
  •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
  •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
  •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과 장애인용 승강기
  • 장애인용 화장실(대변기, 소변기, 세면대)
  • 점자블록
  •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 · 안내 설비
  •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 · 피난 설비
  •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
    •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% 이상
    •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
  •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· 판매기 또는 음료대
  •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

피난시설, 출입로

  • 피난층 :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
  • 주출입로 : 관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출입로인 중앙 출입로. 외부 도로로 이어짐
  • 부출입로 : 객석(좌석, 입석)에서부터 주출입로로 이어지는 통로. 지하주차장이나 비상구로 연결되기도 함

무대시설

그리드

  • 공조덕트를 제외한 상태에서 2m 높이의 공간 확보
  • 와이어로프 이송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안전철망 설치
  • 상부그리드에는 평균 100 lux 이상의 조명기구를 설치
  • 안전율 4 이상을 적용하여 설계
  • 상부 그리드의 진입로에는 원칙적으로 계단 설치
  • 갤러리 난간은 10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

하부설비

  • 하부작업 중에는 감독자 감독이 필수
  • 각 하부무대와 무대 바닥과의 간격은 6mm 이상
  • 프레임구조의 설계하중은 안전율 4 이상 확보
  • 스토퍼는 승강무대의 전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함
  • 승강무대 하강 시에는 안전네트가 작동돼야 함
  • 제동 토크의 150% 이상의 브레이크 적용

전기설비

전선

단선

  • 직경(㎜)으로 도체의 굵기를 나타냄
  • 하나의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할 수 있음
  • 단면적이 커지면 구부리기 힘들어서 불편하다는 단점
  •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건물 배선이나 일부 송·배전선 등에 사용됨

꼬임선

  • 단면적(㎜²)으로 도체의 굵기를 나타냄
  • 얇은(지름이 작은) 소선을 여러 개 꼬아서 합쳐놓은 것
  • 전선의 운용이 좀 더 유연하고 편리함
  • 주로 가정용 전기용품의 배선에 사용됨

전선의 규격

  • 전선의 허용전류를 나타낸 것 ( 이에 따라 전선의 굵기가 결정됨 )
  • 사용 시설의 정격전류 합계가,
    • 50A 이하 : 정격전류 합계의 1.25배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 사용
    • 50A 이상 : 정격전류 합계의 1.1배의 허용 전류가 있는 전선 사용